인천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471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800,000원 및 201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800,000원 및 2017.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