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33』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0:0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E이 슈퍼에서 자신을 보고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E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약 35cm) 로 현관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위 식칼로 계속 문을 두드리고, “ 너 거 남편이 나를 보면 아는 척을 안 한다, 너 거가 걸리적거린다, 걸리적거리면 다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814』 피고인은 2018. 2. 17. 01:3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여, 67세) 운영의 G 식당 내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소란을 피우면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및 소주병 9개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술병 보관 박스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2018 고단 8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 목 격자 H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