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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2019. 7. 8. 05:5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기장일광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이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