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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639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25,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에게 철강재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53,825,89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3,825,8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