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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35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주목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신장 결석, 전립선 비대증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수감생활이 곤란 하다면 그러한 사유는 형의 집행에 있어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형 종의 선택 등 형사적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와 문서 위조 관련 범죄 및 폭력 행위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