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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29 2020가단586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 원 및 이에 관하여 2020. 10. 28.부터 2020. 12. 2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2020. 10. 27.부터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 받은 다음 날인 2020. 10. 28. 부터이므로 지연 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