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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3 2016노301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및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신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자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많이 취하지는 않았고, 술집에서 나올 때 위 피해자가 약간 비틀거리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부축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45 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H에 대한 준 유사 강간 범행의 구체적 태양 및 이 사건 범행 당일의 전반적인 상황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 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