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3 2015고단3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23:45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로 택시기사와 함께 위 파출소를 방문하여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그곳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개새끼야, 내 아들이 너만 하다, 새끼야. 후래아들 놈의 새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