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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차량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수리비가 지급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을 받아 석방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수년간 원심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원심에서 징역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택한 다음 누범가중과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징역 6월 이상 25년 이하) 중 징역 8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