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해 회사 제작의 루프 박스는 형태가 다른 제품과 확연히 구별되어 상품 출처 표시기능을 획득하였고 국내에서 주지성도 획득하였다.
피고인이 위 제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 가) 목 소정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 1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 1 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 1 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판매 사이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