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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217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6. 4. 04:15 경 16:57 경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해당 부분이 2012. 10. 25. 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012 헌가 18)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