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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고정1646

사기방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3. 9. 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건물의 4 층에 있는 ‘E 치과의원’ 의 대표 원장으로 근무한 치과의사이다.

1. 허위진단서 작성 F은 2012. 12. 1. 위 E 치과의원에서 제 36번 및 제 37번 치아의 인공 치아 이식술( 임 플란트 시술) 을 모두 받았음에도, 자신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이 인공 치아 이식술의 각 횟수 별로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 받기 위해, 위 병원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제 36번 치아와 제 37번 치아의 인공 치아 이식술을 각기 따로 시행한 것처럼 꾸며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위 병원의 상담실장인 G 등 담당직원들 로부터 보고 받아 알면서도, 2013. 2. 26. 위 병원에서 F에 대하여 2012. 12. 1. 제 36번 치아에, 2012. 12. 8. 제 37번 치아에 각 인공 치아 이식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를 작성 발급되도록 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6.까지 사이에 G 등을 통하여 별지 제 1 목록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각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사기 방조 F은 2012. 12. 1. 위 E 치과의원에서 제 36번 및 제 37번 치아의 인공 치아 이식술을 모두 받았음에도, 2013. 3. 14.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15. 보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 2. 26. G 등을 통하여 F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진단서가 작성 발급되게 해 줌으로써 F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 2 목록과 같이 F 등 6명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 자인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