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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25415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4. 5.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