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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3657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1,255,910,515원 및 그 중 39,882,378,566원에 대하여는 2017. 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베트남 하노이 C 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로서 베트남 현지에 E 유한책임회사(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E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B은 피고 A 및 E의 대표이사이다.

다. 원고는 시공사로서, 피고 A은 투자자로서, E는 사업시행자로서 2011. 3. 2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자 수행해야 할 의무 등을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A 및 E는 2011. 4. 27. 군인공제회와, 이 사건 사업의 공사비 및 기타 사업비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른 대출은 Tranche1 및 Tranche2로 구성되고, 각 대출의 대출금액, 차주, 연대보증인은 아래 표와 같다(위 약정 당시 원고도 연대보증인이었으나 그 후 2013. 6. 21.자 변경계약을 통해 원고는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

). 원고는 차주인 피고 A 및 E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피고 A 및 E의 피담보채무 전부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Tranche1 대출 Tranche2 대출 대출금액 200억 원 200억 원 차주 피고 A E 연대보증인 E, 피고 B 피고 A, 피고 B 다) 그 후 여러 차례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대주는 군인공제회에서 브라이튼제칠차 주식회사 및 와이에스글로벌제일차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Tranche1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