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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1 2017고단216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는 2017. 4. 16. 11:00 경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서 C가 피고인의 부 E 소유인 F SM3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C는 무면허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 차량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가족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치 피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7. 09:30 경 피해 자인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신고 접수를 하고, 상대차량 수리비 1,015,969원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피해 자의 보상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상대차량 운전자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은 사실을 피해 자가 알게 되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과 C는 2017. 4. 20. 20:25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 도로에서 C가 또다시 위 가. 항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위 가. 항과 같이 공모한 후, 2017. 4. 21. 15:10 경 피해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또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차량 수리비 9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20:25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F SM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