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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3333

소유권확인 및 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1918. 4. 28. ‘L’에게 사정되었다.

나. 한편 B, C, D의 선대 망 F(이하 ‘선대 망 F’이라 한다)의 본적지는 인천 서구 M(구 경기 김포군 N)이고, 선대 망 F은 1947. 8. 17. 사망할 때까지 위 본적지에서 거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3, 8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피고가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피고 소유를 주장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구 임야대장, 구 토지대장 및 현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으로 ‘L’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주소지 등 다른 아무런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가 선대 망 F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피고가 토지대장상의 사정명의인으로 등록된 L과 선대 망 F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B, C, D의 소유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B, C, D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