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집32(4)형,635;공1985.1.15.(744),120]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이라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은(제1심) 상피고인 이 배우자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1984.2.14. 20:30경 부산 동구 범일동 번지불상 소재 남흥여관 211호실에서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유지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을 인정함에 의용한 증거를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가. 제1심 공판정 및 검사신문에서 피고인이나 위 제1심 상피고인 은 서로 성교할 목적아래 위 판시 일시에 판시 방실에 같이 갔으나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사이에 제1심 상피고인이 그 방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 갔기 때문에 성교를 못하였다고 하여 간통사실을 일치 부인하고 있다.
나. 증인 이옥자, 동 최상기는 제1심 법정과 검사조사에 있어 위 판시에 부합하는 증언 및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모두 제1심 상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아닌자 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을 두고 말하면 피고인 아닌 제1심 상피고인 도 피고인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제1심 상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간통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진술자인 제1심 상피고인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 상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옥자 및 최상기의 증언 및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위와 같은 자료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을 단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 또한 같은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