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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0.23.선고 2009고합565 판결

살인

사건

2009고합565 살인

피고인

이A (57년생, 남)

검사

윤정섭

변호인

변호사 감덕령(국선)

판결선고

2009. 10.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반팔 상의 티셔츠 1벌(증 제2호), 청바지 1벌(증 제3호), 검정색 운동화 1켤레(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8. 17. 북한에서 살던 중 중국으로 탈북한 후 2002. 3. 13. 한국에 입국하여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2002. 6. 10. 부산 영도구 동삼동 아파트 ×동 301호를 거주지로 하여 정착한 소위 '새터민' 이다.

피고인은 2005. 11.경 새터민 동료인 김C1의 소개로 피해자 서C2(여, 42세)을 알게 되어 2006. 8. 10.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중 2007. 3. 3.경 돈을 벌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한 후 잦은 말다툼과 돈 문제 등으로 2008. 8. 17. 헤어지고, 2008. 10. 10. 다시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08.12.1.경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동 ○에 있는 ◆ 여관에서 지내며 부산 영도구 동삼동 아파트 X'동 808호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가끔 찾아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2009. 1. 21.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6.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위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8일간 부산구치소에서 노역장유치가된 후 2009. 8. 15.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09.8.21. 17:30경 위 ◆ 여관 X"호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이 임의로 해지되어 더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소주와 맥주를 마시며, “너를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한다. 왜 전화번호를 없애. 너를 사랑했던 만큼 열 배도 넘게 죽이고 싶어. 이제는 악과 죽음과 너를 죽이는 일밖에 안 남았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09. 8. 21. 19: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신발을 신은 채로 안에 들어가 오른손으로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위 식칼을 빼어 들고 거실 싱크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어제 내 휴대전화 왜 해지시켰노"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뭐하러 왔나. 죽이러 왔나. 경찰에 신고한다. 빨리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작성한 편지를 거실 바닥에 던지고 나가던 중 피해자의 동거남인 황C3이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다시 들어와라”라고 소리치자 이에 격분하여, 거실 싱크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걸어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1회 찌르고, 방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칼날이 흉골상단부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심낭을 뚫고 좌심실 안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21. 19:54경 그 자리에서 심장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황C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정C4, 황C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과 각 이에 첨부된 사진

1. 검증조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의사 이D 작성의 시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

1.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장 작성의 감정결과 회보 및 이에 첨부된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특별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3년 : 제2유형의 가중영역

[일반가중요소] 총 3회의 폭력, 상해 범죄전력

[선고형의 선택] 징역 1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김윤영

판사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