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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0 2017가단1945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07,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 11. 부산에서 창원까지 가는 시외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의 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가던 중 당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버스에 탄 피고가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자 다른 승객에게 방해됨을 이유로 ‘휴대폰 통화는 조용히 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하였다. 2) 2회의 안내방송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속 큰 소리로 통화를 하자, 원고는 직접 마이크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향해 ‘큰 소리로 통화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3) 여러 승객 앞에서 원고로부터 이러한 경고를 받고 화가 난 피고는 운전 중이던 원고 쪽으로 걸어가 원고에게 ‘창원까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가는지 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운전 중이던 원고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급히 이 사건 버스를 당시 진행 중이던 도로의 가장자리로 정차시킨 후 112에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방해한다’고 신고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한 원고와 약 2분 여정도 계속 시비하다가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원고의 얼굴을 1회 걷어찼고, 이로 인해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안와골절(우측 하벽)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7.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합43호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