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4고단75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5. 0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내가 칠성파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고추를 쪼갠 후 이를 피해자의 왼쪽 눈에 비비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위 주점 앞으로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경위 G에게 위 E 및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다수인이 들을 수 있도록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