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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6가합5112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B,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2009. 2. 10.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B은 2009. 3. 27.부터 2009. 4. 18.까지 23일 동안 C병원에서 통풍관절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통풍관절염, 허리척추뼈추간판장애, 류마티스관절염, 발가락골절, 허리뼈염좌 등의 병증으로 21회에 걸쳐 총 29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B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의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종료된 계약,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운전자보험계약, 암보험계약 등의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14,512,544원이다.

귀속연도 급여소득 금액(원) 2005 34,177,750 2006 32,179,721 2007 34,195,840 2008 34,739,588 2009 33,283,478 2010 36,357,764 2011 39,612,561 2012 35,305,915 2013 42,043,898 2014 42,490,443 합계 364,386,958

마. 피고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소득 금액을 납부하였고, 부동산 등 보유로 인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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