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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01.11 2006고단2529

부당이득

주문

피고인

B, D를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이 2002. 11.경부터 천안시 O 외 176필지 토지 약 34,000평(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P이라는 브랜드의 아파트 1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2003. 2.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매입 작업을 시작하자, N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전체를 확보하거나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들 전체의 사용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을 악용하여 N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에 대한 막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사업자체를 포기할 수 없는 시점까지 피고인 A 및 그 가족 소유 토지의 매도를 미룸으로써 N이 피고인 A 또는 그 가족 소유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궁박한 상태를 만든 뒤 N로 하여금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피고인 A 및 그 가족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3. 2.말경 N의 이사로 근무하는 Q으로부터 아파트 사업시행에 대한 협조를 부탁받자 흔쾌히 동의하면서 “지금까지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면서 설쳐댔는데 이번에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2003. 3.경 위 Q으로부터 사업시행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2,000,000원을 받았으며, 2003. 4.경 N이 아파트시행사업을 포기하려고 하자 N의 대표이사인 R에게"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N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