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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1444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에서, 자녀의 같은 동네 학부모로 평소 친분을 쌓아온 피해자들 부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며 피해자 D에게 “뇌혈관쪽이 안좋아서 병원시술을 받아야 한다. 시어머니 집에 수표 8,8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수표로 2개월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사채가 늘어나 이자로만 매월 약 3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나 시어머니가 액면금 8,8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31.경 처 A가 피해자들 부부로부터 총 2,500만 원 가량의 돈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A는 매월 사채 등 채무의 이자로만 약 3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A의 공동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후, 피고인이 공동의 채무자 내지는 보증인으로서 차용증에 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A가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2.경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