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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7. 선고 2013고합690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나.장물취득

사건

2013고합690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나. 장물취득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유지열(기소), 이임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1. 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죄 사 실[피고인 A]1)

1. 제품 횡령

피고인 A은 1999. 7.경부터 2012. 10. 8.경까지 피해자 D 경영의 (주)E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제품의 구매 및 납품, 수금, 제품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도맡아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회사의 제품에 관한 관리, 처분 등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자 피해자 몰래 제품을 빼돌려 이를 처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포천시 F 소재 (주)E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389,760원 상당의 스텐레스 코일 2B(2.5×1020×C) 7,914KG을 G에게 함부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항 내지 제11항 및 제30항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99,476,250원 상당의 스텐레스 제품을 함부로 거래처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통장계좌 등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199,476,250원 상당의 제품을 횡령하였다.

2. 수금액 횡령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위 (주)E에서, (주)E의 거래처인 (주)H로부터 자재대금 12,178,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함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09,316,12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 109,316,1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인서

1. L, O, P, Q의 각 확인서

1. 거래내역(KB), 거래내역(기업은행), 본인금융거래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회사재직시 업무범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1. 3. 말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스텐레스 판(1.5×1219×2438) 140매 4,960KG을 R에 함부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2항 내지 제29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9,593,000원 상당의 스텐레스 제품을 함부로 R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통장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179,593,000원 상당의 제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26.경 남양주시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에서 A이 (주)E에서 횡령한 스텐레스 제품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시가 약 19,344,000원 상당의 스텐레스 판(1.5×1219×2438) 140매 4,960KG을 시가보다 약 10퍼센트 싼 가격인 약 17,409,6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2항 내지 제29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179,593,000원 상당의 스텐레스 제품을 시가보다 약 10퍼센트 가량 싼 가격인 약 161,633,7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R)에게 매각한 스텐레스 제품은 피고인 A이 T과 U의 물건을 매수하여 이를 피고인 B(R)에 매각한 것일 뿐, 주식회사 E의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게 스텐레스 제품을 주문하고 이를 받은 것일 뿐 피고인 A이 횡령한 것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 A이 알려주는 곳으로 대금을 송금한 이유는 당시 E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부탁하였기 때문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 B의 경우 발급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피고인 A이 발행해주지 않았던 것뿐이라는 것이다.

3. 판단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매각한 스텐레스 제품이 주식회사 E의 제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이 작성하였다는 자술서밖에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자술서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친구이자 사장인 피해자 D이 이를 작성해주면 거래처를 장물취득으로 추궁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니 최대한 많은 금액을 써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작성해 준 것일 뿐이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경우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R에 매각한 이 부분 스텐레스 제품에 대해 서만큼은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T과 U은 2010. 1.경부터 2012. 4.경까지 피고인 A을 통해 스텐레스 제품을 수회에 걸쳐 다른 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는 점(변호인 제출 증 제1, 2호), 실제 피고인 A은 T에 9회에 걸쳐 4,400만 원을, U에 21회에 걸쳐 139,730,000원을 각 지급해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스텐레스 제품이 주식회사 E의 제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2) 형사소송법 제329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천대엽

판사신일수

판사범선윤

주석

1)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일부 반환한 금원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횡력액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범행 이후 사정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2) (이 부분 스텐레스 제품이 주식회사 E의 제품임을 전제로) 피고인 B의 장물취득 고의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관한 증거 또한 피고인 A이 작성해준 자술서 밖에 없는바, 위 자술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부탁을 받고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한 점, 오히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대금의 경우 이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피고인 B에게 따로 알려주었고, 세금계산서의 경우 여러 차례 피고인 B이 독촉하였지만 돈이 필요하여 이를 작성해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통하여 주식회사 E의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은 2010. 7.경부터이고 그 총 금액도 약 4억 3820만 원에 달하는바, 모든 제품의 구매절차가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공소제기된 스텐레스 제품만을 장물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처제와 형부 사이이고, 사망한 피고인 B의 남편이 피해자인 D, 피고인 A과 친구였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피해자인 D의 물건을 횡령하여 처분한다는 정을 알았다면 불과 10% 저렴한 가격에 취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다른 장물취득자인 V의 J이 시가의 절반정도의 가격에 매수하였다는 사정이나(수사기록 194쪽), 피고인 B의 연 매출액이 49억 원에 달하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스텐레스 제품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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