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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2 2013고단637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3고단6379』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 22:00부터 22:45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D, E 및 불상의 접객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 있던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000원을 받기로 한 후 맥주 2병을, 5호실에 있던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5,000원을 받기로 한 후 맥주 3병을 각각 제공하였다.

『2014고단498』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8. 2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등 3명에게 맥주 3병 및 과일안주 1접시를 대금 25,000원에 판매하였다.

『2014고단744』 노래연습장에서는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7.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G 등 3명에게 소주 1병, 맥주 1병 및 과일안주 1접시를 대금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관련 자료 『2014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시인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사진 『2014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참고인)

1. 단속 당시 촬영하였던 사진

1. 노래연습장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