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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4 2018고단5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19:10 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항소 심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