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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0 2019고단3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9. 5.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 19:2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수곡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F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