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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 증 제 7호), 손전등 1개( 증 제 8호), 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6. 4.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후 방 값,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식당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일자드라이버( 증 제 7호), 손전등( 증 제 8호), 장갑( 증 제 9호), 마스크( 증 제 10호 )를 준비하고 렌터카를 빌린 후 상습으로,

1. 2017. 9. 29. 03:56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뒤쪽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 및 현금 3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고,

2. 2017. 9. 30. 02:45 경 양주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의 주차장에 침입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절취 대상을 물색하다가 개 짖는 소리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3. 같은 날 03:01 경 I에 있는 ‘J’ 식당의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00,000 원 및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자동차 보조 키 1개를 가져 가 절취하고,

4. 같은 날 03:14 경 L에 있는 ‘M’ 식당의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고,

5. 같은 날 22:31 경 남양주시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유소’ 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뒤쪽 철문을 일자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침입하려 다가 철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6. 같은 날 23:17 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 식당의 뒤쪽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