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B을 통해 피해자 C( 여, 15세 )를 알게 되었고, 2017. 12. 17. 피해자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며 집에 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12. 18. 서울 도봉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12. 18. 13: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손으로 밀치고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 안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속기록, 영상 녹화 CD, 장애인 성폭력 사건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1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