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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3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48세, 男)은 택시 기사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 손님과 택시 기사로 만났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8년 11월 28일 05:00 경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사거리에서 택시에 승차하고자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 관련하여 택시 기사인 피해자와 승강이질이 발생하자 매우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승차거부하냐 ” “때릴려면 때려봐. 돈도 없는 새끼가 그러니까 택시나 하지 좆같은 새끼야” “21살 먹었다. 씨발놈아. 병신 같은 새끼야”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과의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에 대한 조사)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1. 현장 CCTV 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