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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60세)와 당시 사돈 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당시 사위와 장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5. 20:30경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딸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D아파트 거실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딸의 이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몸을 잡아 밀고 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턱,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머리와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 A을 폭행하여 피고인 B이 이를 말린 사실만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흥분하여 피고인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이거나 피고인들의 행위와 무관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상해이고, 설령 일부 상해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