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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7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 00:25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488번길 5-33 문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공소장 기재의 “SM6”는 오기로 보인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