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46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5. 12. 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 경영 'C' 앞 도로( 인도) 약 21.75제곱미터에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선 등을 적치하여 위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진술서
1. 고발장, 계고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