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2011년 제1기 45,877,383원, 2011년 제2기 68...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3. 1.경부터 광주 광산구 C에서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B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4. 9. 30. 폐업하였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4. 1. 21.부터 2014. 3.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1,552,793원의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소형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한 미등록 유류판매업자들(D 외 11명, 이하 ‘홈로리 기사들’이라 한다)에게 합계 64억 2,550만 원(홈로리 기사들이 사용한 원고 소유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기초로 산출한 매출액.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등유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현금매출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4. 5. 7.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65,85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6,407,92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288,887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45,877,383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68,099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68,297,681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35,223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38,120,507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79,572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16,552,988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3,006,760원을, 2014. 5. 12. 2011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157,118,83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68,350,15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5. 10. 원고에게 2011년과 2012년의 현금매출 누락액(공급대가) 각 524,311,750원과 262,351,032원을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