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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1 2012가합133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2011. 8. 16. 피고 C빌딩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이 진행한 서울 강남구 C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침수로 인한 전기실 및 기계실 수해복구공사’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을 하여 공사대금 3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위 공사를 낙찰받아 2011. 9. 6. 피고 관리단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공사도급계약 입찰로 계약의 청약을 한 것이고, 2011. 9. 6. 이 사건 건물 내에 위치한 H 사무실에서 피고 D, 피고 E, 피고 G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찰을 하고 원고 A가 공사대금 3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낙찰받음으로써 계약의 승낙이 이루어져 도급계약은 성립된 것이고, 그 후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한 후 제작공정표까지 제출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원고

A는 B-4층 변전실 공사, 케이블 점검 부스바 철거, 천정추레이 등의 공사와 지하주차장 전등 및 건물에 관련된 모든 긴급공사를 직접 진행하였으나, 피고 관리단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원고

A는 지우코리아(주)와 23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 수배전반 일체를 제작, 납품, 설치하기로 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지우코리아(주)에게 80,05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관리단의 일방적 계약해제로 인하여 위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을 경우 24,820,9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관리단은 원고 A에게 합계 104,878,9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 E, F, G는 피고 관리단과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