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단7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01: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피해자 E(53세)가 술에 취해 홀에 있는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뒤로 넘어져 기절한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