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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5나56693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18,643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0행의 “49.2㎡”를 “49.6㎡”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7행의 “원고” 뒤에 “(변경 전 상호: 태호새마을금고)”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행의 “이 사건 토지의 기대이율별 여간 실질임료”를 “이 사건 토지 중 391㎡의 연간 실질임료”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4행의 “다툼 없는 사실”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3행의 “매각하가결정”을 “매각허가결정”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6행 내지 10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위 5년 동안의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합계 105.8㎡)의 지료 상당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393/691)에 해당하는 3,018,643원(= 19,615,000원 × 105.8㎡/391㎡ × 393/691,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8.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2016. 5. 4.(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691㎡) 전체를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이외의 부분을 점유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을 제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99년 4월경 이후부터 폐가로 방치돼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