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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52690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