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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13021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C 지상 단독주택 중 2 층 부분(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을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 기간 2017. 12. 16.부터 2019. 1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피고와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6. 피고에게 위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 던, 2020. 8. 21. 임대차 보증금의 10% 상당액인 15,000,000원을 지급한 후 2020. 9. 23.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인 1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증, 을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이사 갈 집을 물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상당액인 30,000,000원을 미리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여 받은 돈으로 이사 갈 집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로써 원고는 위 정기예금의 만기 이자 상당액인 347,07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선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 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당초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에 대한 소장 송달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