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23 2018가단566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8,33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8,33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