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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23 2018가단566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8,33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