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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9 2016고단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8. 1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943, 피고인 A』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6: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황금 뜰로 1406 편도 1 차로 도로를 예산 쪽에서 신암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 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지 못하여 위 도로 우측에 있던 옹벽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반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어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위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