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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노5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원 심 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원 심 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 판결들의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제 2원 심 : 징역 1년 6월, 추징 5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 오해) 제 1 원심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제 1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다며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충분하므로 제 1 원심의 무죄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은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의 각 죄( 제 1원 심 판결의 유죄부분과 제 2원 심 판결의 각 죄) 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 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일자 불상 경 부산 북구 AG에 있는 AH 시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9g 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일자 불상 경 부산 사상구 AI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제 1 원심은,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다.

제 1 원심의 판단을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