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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나223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1. 10. 31.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원룸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3,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부동산중개업자인 E의 서명날인이 있다.

한편 갑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1. 10. 4. D의 계좌에 1,7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특약사항에 위 1,7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하였고, 2011. 10. 31. D에게 나머지 보증금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심 증인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사한 사람이 관여하여 이루어졌는데, 2011. 10. 4. 원고가 1,700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는 피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오지 않았고, 2011. 10. 31.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와서 직접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복사한 피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취지의 D이 작성한 진술서(을1호증)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① 당초 원고가 피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1. 10. 4. D에게 보증금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는 부동산공인중개사인 E도 관여하였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