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구조물철거 및 토지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80. 4. 30. 원고 및 C의 합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4. 1. 4. C이 사망하여 1994. 4. 21. 원고 단독으로 합유명의인 표시가 변경되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332,498분의 3,127 지분에 관하여 2005. 12. 2.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4. 30.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7. 9.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아래와 같이 철탑부지로 사용될 516㎡ 지상에 전기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할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지료는 86,702,000원으로 정하였고, 위 지료에는 철탑부지 516㎡에 대한 지료 10,951,500원, 송전선하부지 11,897㎡에 대한 지료 75,750,5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상권설정범위는 철탑부지로 한다고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1997. 10. 27. 지상권자를 피고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부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목적 :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 범위 : 남서쪽 방향 철탑부지 516㎡ - 존속기간 : 철탑 및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 특약 : 지상권 존속기간의 총지료 86,702,000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
본 지료에는 지상권자가 본 토지상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하는데 목적이 있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나부분 토지상에 철탑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D(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철탑(이하 ‘이 사건 철탑’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그 중 5㎡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