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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노16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H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L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이하 ‘서울도시개발공사’라고 한다

) 사장 명의의 ‘미확정채권 양도승인서’와 ‘공사대 이체송금승낙서’를 위조하여 M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거나, L에게 위 각 문서의 위조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L의 진술을 취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와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임직원 관리비용 등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수표번호 AN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위 수표는 발행일란이 백지로 발행되었다가 백지보충권 행사 기간이 경과된 후 지급제시일 무렵에 비로소 백지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