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5549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8. 5. 21. C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B 대 279㎡ 중 84. 4분의 77. 4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238,400,000원, 계약금 500,000,000원, 잔금 738,4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자,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C과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이하 파산선고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보스코산업’이라 한다)는 2001. 10. 26. C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스코산업으로 이전하여 주고, 원고가 C에 대해 제기했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01. 10. 31. 보스코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62743호로 2001.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C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보스코산업은 2002. 8. 24.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50463호로 2002. 8. 23.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신탁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하고, 이 사건 신탁등기가 표상하는 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보스코산업은 2006. 9.경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1,238,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재개발사업 편의상 2001. 10. 31. 보스코산업이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보스코산업이 원고에게 위 토지 매매대금을 2006. 12. 31.까지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등에게 마친 가처분 등기를 해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