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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0 2016가단1023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97,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4. 피고와 대금 6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호이스트크레인 제작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4,400,000원은 거더 제작 완료 후에, 잔금 50,450,000원은 설치 완료 후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호이스트크레인을 제작하여 2015. 9. 8. 도색과 설치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을 완료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도색 및 설치작업을 위하여 2015. 9. 8.경 피고에게 피고의 공장으로 호이스트크레인을 이동하여 설치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5. 9. 15.경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후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호이스트크레인을 제작한 후 피고의 공장으로 이동하여 설치하려고 하였음에도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9. 15. 이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4. 6.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호이스트크레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