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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2가단3182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5,425,761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우신엠엔디,...

이유

1. 전제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⑴ 피고 우신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이하 ‘C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 피고 도시개발은 시공사,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로 약칭한다)는 피고 우신과의 신탁계약상 수탁자, ㈜ 진흥저축은행은 우선수익자이다.

⑵ 피고 우신은 2004. 7. 11. 피고 도시개발을 시공사로 하여 피고 A에게 C건물 1002호를 386,763,000원에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별지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⑶ 피고 A은 이후 분양계약금, 중도금으로 합계 232,028,000원을 납입하였고, C건물의 착공일은 2004. 7. 26.(입주예정일 : 착공 후 23개월)이며, 피고 우신은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일을 통보하거나 입주예정일 변경통보를 한 적은 없다.

나. 중도금 대출 및 미변제 ⑴ ㈜ 진흥저축은행은 2005. 7. 18. 피고 A에게 77,352,000원을 변제기 2006. 7. 18.(최종 2009. 1. 18.로 변경), 이자 연 11%[지연이자 연 25%(2009. 4. 22.부터는 연 23%)]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 등으로 약칭한다). ⑵ 피고 우신, 도시개발, B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각 근보증한도액을 8,40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대출 원리금은 2012. 3. 13. 기준으로 151,448,375원(원금 77,352,000원)이 남아 있다.

다. 원고의 C건물 매수 및 채권양수 ⑴ ㈜ 한국자산신탁은 C건물 분양사업을 피고 우신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인 ㈜ 진흥저축은행의 승낙 아래 2012. 3. 13. 원고에게 C건물을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 등으로 약칭한다). ⑵ 위 매매계약의 특약 제2조에는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매매대금 변동 없이, 수분양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