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소재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의 전 조합장으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위 D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 24. 07:35경 진주시 E 소재 F의 주거지로 찾아가 D농협 선거인인 F에게 조합원 1명당 20만 원씩 나누어 주라는 취지로 손가락 2개를 펼쳐 보이고 “안에 명단이 있으니 저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예정인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고 조합원 8명의 명단과 함께 현금 1,950,000원(5만원권 39매)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3. 18:0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D농협 선거인인 I에게 “좀 도와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1,000,000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하고, 소주물럭 등 32,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발장
1. 각 사진, D농협 조합원 명부, 각 계좌 거래내역서, 계산서, 동영상 CD(H식당 내 CCTV), D농협 선거인 명부, 각 조합원 개별 실태조사서, 조합원 종합정보조회
1. 압수된 흰색 편지 봉투 1매(증 제1호), 5만원권 지폐 39매(증 제2호), 메모지 1매(증 제3호), 흰색 편지 봉투 1매(증 제4호), 5만원권 지폐 20매(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