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444』 피고인은 2013. 11. 17.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20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 20만 원이 될 때까지 술과 안주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만 원 상당의 맥주 13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10』 피고인은 2013. 11. 17. 00:1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23』 피고인은 2013. 11. 14. 02: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스카치블루 12년산),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76』 피고인은 2013. 11. 14. 21:4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